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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19 15:41:03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2
국세청으로부터 폐업 사실이 확인된 전문건설업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5 1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