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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12 11:21:43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 제49제1항 위반사항으로 같은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6.19 1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