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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3-03-16 18:41:13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89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2022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실태조사 관련 서류 제출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6.19 1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