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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인한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12 11:10:06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3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대상 건설업체 및 대표 거소지에 통지 공문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5 1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