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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전문건설업 국세청 폐업 통보 업체 등록말소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12 11:16:57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등록말소 알림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5 1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