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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건설업 청문실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12 11:41:37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0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 행정처분 전 같은 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청문 출석 통지를 해당업체에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5 1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