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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04 12:49:55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업체에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