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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기간 종료전 등록기준 보완자료 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09 09:02:32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02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같은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 후 종료일 기준 보완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5 1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