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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01 15:01:59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8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해지(실효)된 업체에 대해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