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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구]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자료제출 요구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01 15:16:40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91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아래 건설업체에 대하여 제83조제8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기에 앞서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등기송부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