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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북구]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소명자료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01 15:18:45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8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