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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01 15:21:29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6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위반으로 동법 제81조(시정명령) 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대상 건설업체 및 대표 거소지에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