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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2-21 21:24:55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87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