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현재페이지 위치: 홈 소통참여 함양소식 타기관홍보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작성일 2022-01-13 17:32:21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 185 바로보기 청탁금지법 카드뉴스1.jpg(118.2 KB) 바로보기 청탁금지법 카드뉴스2.jpg(115.1 KB) 바로보기 청탁금지법 카드뉴스3.jpg(123.0 KB) 바로보기 청탁금지법 카드뉴스4.jpg(124.7 KB) 바로보기 청탁금지법 카드뉴스5.jpg(110.4 KB) 청탁금지법 카드뉴스1 ‹ ›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금년 설 명절 기간 1.8.(토)~2.6.(일)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담당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최종수정일 2024.07.16 10:22:29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