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2-02-14 10:22:27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129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의 60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월대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
- 지원내용 : 고령자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자료실(중장년정책)
-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월대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
- 지원내용 : 고령자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자료실(중장년정책)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