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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 작성일
- 2021-08-25 17:03:40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152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부터 돌려준다고 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대상자께서 상환액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577-1000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대상자께서 상환액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577-1000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5 1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