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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유재산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일
- 2021-05-24 14:29:55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182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통보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6.19 1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