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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안내
- 작성일
- 2020-08-18 15:22:05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216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개요>
1. 지원요건 : 사업장 내 고용조정이 불가피(일정요건 충족)하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
2. 지원기간 : 고용 유지 조치에 따라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3. 지원금액 :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한도)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 지원
4. 지급주기 :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급)
5.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안정 협약 지원」 업무담당부서(진주 : 760-652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개요>
1. 지원요건 : 사업장 내 고용조정이 불가피(일정요건 충족)하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
2. 지원기간 : 고용 유지 조치에 따라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3. 지원금액 :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한도)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 지원
4. 지급주기 :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급)
5.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안정 협약 지원」 업무담당부서(진주 : 760-652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