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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9-28 10:38:59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242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중인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가. 지원대상 :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나. 지원내용 : 50만원
다. 지급방법 : 대상자 안내 문자발송 ->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예정
* 9. 23.까지 계좌 변경 신청 가능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지 않은 경우
가. 지원대상 :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타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필히 참조
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20. 10. 12.(월) ~ 10. 23.(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
- 현장 접수* : '20. 10. 19.(월) ~ 10. 23.(금)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다. 문 의 처 : 전담 콜센터(1899-9595), 거창 고용센터(055-949-6589)
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가. 지원대상 :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나. 지원내용 : 50만원
다. 지급방법 : 대상자 안내 문자발송 ->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예정
* 9. 23.까지 계좌 변경 신청 가능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지 않은 경우
가. 지원대상 :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타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필히 참조
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20. 10. 12.(월) ~ 10. 23.(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
- 현장 접수* : '20. 10. 19.(월) ~ 10. 23.(금)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다. 문 의 처 : 전담 콜센터(1899-9595), 거창 고용센터(055-949-6589)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