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고용노동부]관광·공연업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홍보
- 작성일
- 2020-03-19 10:11:25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326
고용노동부에서「코로나 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있는『관광·공연업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고시·제정에 따라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 (사업주 지원)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우대 등을 통한 회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등
- (근로자 지원) 훈련기간 중 구직급여의 100% 지급(훈련연장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및 융자한도 상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완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지원)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우대 등을 통한 회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등
- (근로자 지원) 훈련기간 중 구직급여의 100% 지급(훈련연장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및 융자한도 상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완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