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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장폐쇄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29 16:32:44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224
1.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장 폐쇄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공고기간 : 2012.10.30. ~ 2012.11.13.(15일간)
3.공고대상 : 붙임참조
4.문의사항 : 화성시동부출장소 위생지도팀(031-369-4536)
2.공고기간 : 2012.10.30. ~ 2012.11.13.(15일간)
3.공고대상 : 붙임참조
4.문의사항 : 화성시동부출장소 위생지도팀(031-369-4536)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