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7 17:33:01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217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 전부 멸실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신고 직권 취소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행정절차법 14조 4항
4.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북구청 위생과 (☎062-410-6709)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신고 직권 취소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행정절차법 14조 4항
4.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북구청 위생과 (☎062-410-6709)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