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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29 13:14:05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56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2. 12. 14.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4. 대상업소 및 내용 : 붙임참조
5.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2. 11. 29 ~ 12. 13(15일간)
6. 고지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2012년 12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대전지방법원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계룡시보건소 위생담당☏(042)840-3541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2. 12. 14.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4. 대상업소 및 내용 : 붙임참조
5.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2. 11. 29 ~ 12. 13(15일간)
6. 고지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2012년 12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대전지방법원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계룡시보건소 위생담당☏(042)840-3541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