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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29 16:57:45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64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처 분 일 : 2012. 11. 22.
3. 당사자 및 원인이 된 사실 : 붙임참조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위반 및 같은 법 제75조
5. 공고기간 : 2012. 11. 30. - 12. 19.(20일간)
6. 고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김천시청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행정심판은 180일(행정소송은 1년)이 경과하면 심판청구나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7. 문의사항 : 김천시청 복지위생과 위생지도 (☏ 054-420-6203)
2. 처 분 일 : 2012. 11. 22.
3. 당사자 및 원인이 된 사실 : 붙임참조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위반 및 같은 법 제75조
5. 공고기간 : 2012. 11. 30. - 12. 19.(20일간)
6. 고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김천시청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행정심판은 180일(행정소송은 1년)이 경과하면 심판청구나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7. 문의사항 : 김천시청 복지위생과 위생지도 (☏ 054-420-6203)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