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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12-11-29 17:04:46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71
1.직권말소 업소 내역 : 붙임참조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
3.유의사항
위 직권말소에 이의가 있을시는 행정심판법에 의거 90일 이내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4. 본 사항에 대한 문의 : 보령시청 사회복지과 식품위생담당(☎041-930-3326). 끝.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
3.유의사항
위 직권말소에 이의가 있을시는 행정심판법에 의거 90일 이내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4. 본 사항에 대한 문의 : 보령시청 사회복지과 식품위생담당(☎041-930-3326). 끝.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