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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예고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29 17:14:09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58
1. 제 목 : 행정처분 사전예고
2. 공고기간 : 2012.11.28.~12.12.(15일간)
3. 공시송달 당사자 및 내용 : 붙임참조
4. 위반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
5. 청문일시 : 2012. 12 12.(수) 14:30 ~
6. 청문장소 :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7.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일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를 종결한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043-540-3273)
2. 공고기간 : 2012.11.28.~12.12.(15일간)
3. 공시송달 당사자 및 내용 : 붙임참조
4. 위반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
5. 청문일시 : 2012. 12 12.(수) 14:30 ~
6. 청문장소 :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7.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일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를 종결한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043-540-3273)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