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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30 18:03:30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62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처 분 일 : 2012. 12. 21.
3. 당사자 및 원인이 된 사실 : 붙임참조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위반 및 같은 법 제75조
5. 공고기간 : 2012.11.30. ~ 12.20.(20일간)
6. 고지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의거 공고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지도팀 ☏ 031) 678-5444
2. 처 분 일 : 2012. 12. 21.
3. 당사자 및 원인이 된 사실 : 붙임참조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위반 및 같은 법 제75조
5. 공고기간 : 2012.11.30. ~ 12.20.(20일간)
6. 고지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의거 공고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지도팀 ☏ 031) 678-5444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