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일
- 2013-01-03 16:08:03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35
1.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2. 처분대상자 : 붙임문서 참조
3. 공 고 기 간 : 2013. 01.07. ~ 2013. 01.21까지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사업자 등록 폐업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6. 처 분 : 영업소 폐쇄
7. 유의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청구는 충주시장 또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충북 충주시청 보건위생과 위생지도담당 전화문의( 043-850-3454)
2. 처분대상자 : 붙임문서 참조
3. 공 고 기 간 : 2013. 01.07. ~ 2013. 01.21까지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사업자 등록 폐업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6. 처 분 : 영업소 폐쇄
7. 유의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청구는 충주시장 또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충북 충주시청 보건위생과 위생지도담당 전화문의( 043-850-3454)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