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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사항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3-01-04 08:57:35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18
1. 행정처분사항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3. 1. 3. ~ 2013. 1. 16.(14일)
3. 알림사항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하남시장) 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공고기간 : 2013. 1. 3. ~ 2013. 1. 16.(14일)
3. 알림사항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하남시장) 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