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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1-08 14:57:37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28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일 : 2013. 01. 04.
3. 당사자 및 원인이 된 사실 : 붙임참조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5. 공고기간 : 2013. 01. 07 ~ 2013. 01. 21 (15일간)
6. 고지사항
행정처분(영업소폐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환경위생과 ☎(031)729∼7301
2. 처분일 : 2013. 01. 04.
3. 당사자 및 원인이 된 사실 : 붙임참조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5. 공고기간 : 2013. 01. 07 ~ 2013. 01. 21 (15일간)
6. 고지사항
행정처분(영업소폐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환경위생과 ☎(031)729∼7301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