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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휴업 (6월이상)에 따른 』영업소 폐쇄 처분예정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1-10 16:13:18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31
1. 제 목 : 식품접객 영업소 폐쇄
2. 처 분 일 : 2013. 01. 23.
3. 당사자 및 원인이 된 사실 : 붙임참조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75조 제3항
5. 공고기간 : 2013. 01. 09. ~ 2013. 01. 23(15일간)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영업소 폐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구미시청 환경위생과, ☏ 054) 480-5294
2. 처 분 일 : 2013. 01. 23.
3. 당사자 및 원인이 된 사실 : 붙임참조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75조 제3항
5. 공고기간 : 2013. 01. 09. ~ 2013. 01. 23(15일간)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영업소 폐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구미시청 환경위생과, ☏ 054) 480-5294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