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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1-14 19:36:08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35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항
4. 처분 예정업소 내용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3. 1. 14. ~ 2013. 1. 28 (15일간)
6. 고지사항
○ 상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시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됨을 알려 드립니다.
○ 영업소 폐쇄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함평군청) 또는 재결청(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담당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함평군 민원봉사과 위생담당 ☏ (061) 320 - 3355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항
4. 처분 예정업소 내용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3. 1. 14. ~ 2013. 1. 28 (15일간)
6. 고지사항
○ 상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시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됨을 알려 드립니다.
○ 영업소 폐쇄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함평군청) 또는 재결청(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담당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함평군 민원봉사과 위생담당 ☏ (061) 320 - 3355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