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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1-22 13:22:22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09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 2013. 01. 22. ∼ 02. 05.(15일간)
3. 당 사 자 : 붙임참조
4.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 문
○ 기 관 명 : 영주시(경북 영주시 휴천2동 470)
○ 부 서 명 : 영주시 관광산업과 식품위생담당(☏054-639-6633)
○ 청문일시 : 2013. 02. 19(화) 10:00 ∼ 16:00
○ 장 소 : 영주시청 관광산업과 청문실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간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 2013. 01. 22. ∼ 02. 05.(15일간)
3. 당 사 자 : 붙임참조
4.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 문
○ 기 관 명 : 영주시(경북 영주시 휴천2동 470)
○ 부 서 명 : 영주시 관광산업과 식품위생담당(☏054-639-6633)
○ 청문일시 : 2013. 02. 19(화) 10:00 ∼ 16:00
○ 장 소 : 영주시청 관광산업과 청문실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간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