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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작성일
- 2013-01-25 09:14:33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15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처분 예정일자 : 2013. 2. 8(금)
3. 처분의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역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3. 01. 24 ~ 2012. 02. 07(15일간)
6. 고지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13년 02월 07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 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위생과 (☎032-770-6532)
2. 직권말소 처분 예정일자 : 2013. 2. 8(금)
3. 처분의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역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3. 01. 24 ~ 2012. 02. 07(15일간)
6. 고지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13년 02월 07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 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위생과 (☎032-770-6532)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