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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1-28 09:50:15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94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3. 1. 28. ~ 2013. 2. 11.
6. 과태료(예정)일자 : 2013. 2. 12.
7.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영등포구 위생과에 다른 소명이 없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8. 문 의 처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담당 김창언 ☎ 2670-4712)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3. 1. 28. ~ 2013. 2. 11.
6. 과태료(예정)일자 : 2013. 2. 12.
7.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영등포구 위생과에 다른 소명이 없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8. 문 의 처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담당 김창언 ☎ 2670-4712)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