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1-29 10:21:56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18
1. 공고기간 : 2013. 1.28 ~ 2.15 (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규정 에 따른 영업장폐쇄 처분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13. 2.15 (금) 18:00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계 소회의실
6. 청문주재자 : 태백시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
7. 유의사항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계를 경유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 (직권말소, 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태백시 주민생횔지원과 위생관리부서 (☏ 033-550-3842)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규정 에 따른 영업장폐쇄 처분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13. 2.15 (금) 18:00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계 소회의실
6. 청문주재자 : 태백시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
7. 유의사항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계를 경유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 (직권말소, 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태백시 주민생횔지원과 위생관리부서 (☏ 033-550-3842)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