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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물 전부 멸실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2-12 13:17:52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00
1.위반내용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2.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물의 전부 멸실
3.문의처 : 부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063-580-4418)
2.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물의 전부 멸실
3.문의처 : 부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063-580-4418)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