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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작성일
- 2013-02-14 11:51:41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75
1. 제 목 : 식품위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3.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직권말소예정일 : 2013. 2 . 28
6. 공고기간 : 2013. 2. 13. ~ 2012. 2 . 27.(14일간)
7.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2013년 2 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합천군수) 또는 재결청(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합천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55)930-3316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3.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직권말소예정일 : 2013. 2 . 28
6. 공고기간 : 2013. 2. 13. ~ 2012. 2 . 27.(14일간)
7.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2013년 2 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합천군수) 또는 재결청(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합천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55)930-3316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