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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푸른환경)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2-15 09:36:11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47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02.12 ~ 2013.02.27
3. 처분대상 : 푸른환경(위생관리용역업)
4. 위반사항 : 신규 위생교육 미수료(경고)
5. 의견제출 기한 : 2013.02.27까지
2. 공고기간 : 2013.02.12 ~ 2013.02.27
3. 처분대상 : 푸른환경(위생관리용역업)
4. 위반사항 : 신규 위생교육 미수료(경고)
5. 의견제출 기한 : 2013.02.27까지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