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2-15 09:54:10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96
1. 공시송달 내역
2. 공고기간 : 2013. 02. 15. ~ 2013. 03. 01 (15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1조,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13. 03.04(월) 10:00∼11:30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청문상담실(3층)
7.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시행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043)200-3519
2. 공고기간 : 2013. 02. 15. ~ 2013. 03. 01 (15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1조,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13. 03.04(월) 10:00∼11:30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청문상담실(3층)
7.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시행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043)200-3519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