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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3-04 17:46:39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87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3. 03. 04. ~ 2013. 03. 19. (15일간)
3. 대상업소(당사자) : 붙임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1조,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7. 청문일시 및 장소 : 2013. 03. 20(수) 10:00∼11:30 분당구청 상황실(2층)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시행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성남시 분당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031)729-7301
2. 공고기간 : 2013. 03. 04. ~ 2013. 03. 19. (15일간)
3. 대상업소(당사자) : 붙임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1조,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7. 청문일시 및 장소 : 2013. 03. 20(수) 10:00∼11:30 분당구청 상황실(2층)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시행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성남시 분당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031)729-7301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6.19 1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