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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물 전부 멸실(철거)에 따른 영업소 폐쇄 예정 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3-12 11:05:57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96
1. 위반내용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3. 3. 11 ~ 2013. 3. 18(8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75조
6. 청문실시
1) 청문일시 : 2013. 03. 18(금) 18:00까지
2) 청문장소 :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3) 청문주재자 : 세무과장 김정란
7.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 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054-270-61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 2013. 3. 11 ~ 2013. 3. 18(8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75조
6. 청문실시
1) 청문일시 : 2013. 03. 18(금) 18:00까지
2) 청문장소 :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3) 청문주재자 : 세무과장 김정란
7.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 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054-270-61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