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3-12 17:15:21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90
1. 공고기간 : 2013. 03. 13. ~ 03. 27.(15일간)
2.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
4.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2013. 02. 14.)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6.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양구군수 또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 양구군 보건소 위생부서 (☏ 033-480-2312)
2.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
4.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2013. 02. 14.)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6.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양구군수 또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 양구군 보건소 위생부서 (☏ 033-480-2312)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