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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3-13 11:55:56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103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위반 및 제75조제3항 적용
4. 대상업소 및 내용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3. 03. 13∼ 2013. 03. 26(14일)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13. 03. 27(수) 18:00까지 화순군청 인허가과
7. 유의사항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 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인허가과 (☎ 061 - 379 - 349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위반 및 제75조제3항 적용
4. 대상업소 및 내용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3. 03. 13∼ 2013. 03. 26(14일)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13. 03. 27(수) 18:00까지 화순군청 인허가과
7. 유의사항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 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인허가과 (☎ 061 - 379 - 349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