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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 처분예정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3-21 15:51:10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92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2. 처분예정일 : 2013. 04. 05.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4. 공시송달 업소 및 위반내용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3. 03. 21 ~ 2013. 04. 05(15일간)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영업소 폐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영암군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061) 470-2313
2. 처분예정일 : 2013. 04. 05.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4. 공시송달 업소 및 위반내용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3. 03. 21 ~ 2013. 04. 05(15일간)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영업소 폐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영암군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061) 470-2313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