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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 작성일
- 2014-08-14 15:29:37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462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4.
방송통신위원회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