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본인부담상한제 체험수기 공모전
- 작성일
- 2015-09-30 14:51:2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366
2015년 언론사와 함께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체험수기 공모전
==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 확대 시행 1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 ==
응 모 요 령
응모자격 :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및 그 가족
응모내용 :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하여 체험한 감동적인 사례
제출양식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우편 제출
※ 제출 기준에 벗어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우)04156_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접수기간 : 2015년 9월 10일 ~ 10월 8일
접수마감 : 2015년 10월 8일 18:00 우편 도착분까지
결과발표 : 2015년 11월 중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공고
문 의 : Tel. 02-3270-9217, 9356~9357, 9638
당선작 선정범위 및 상금
구 분
시 상 내 역
최우수상
이사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1명
우수상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5명
장려상
이사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15명
※ 해당분야별 당선작이 없을 경우 인원 조정할 수 있음
유 의 사 항
모든 응모 작품은 순수 개인 체험담을 서술한 작품이어야 하며, 이전 발표작, 타 공모전 입상작,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 등으로 확인 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수상작이 체험담이 아닌 창작된 허구의 수기나 모방 작품으로 밝혀질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출품한 수기의 저작권 등 법적분쟁에 있어 출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당선작품 전체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지적재산권등 모든 법적 책임에 대하여는 당선자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집니다.
당선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또한 당선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향후 홍보,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동의서 제출)
수상작에 시상되는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진료 받은 사람이 부담한 연간(1.1~12.31)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일정 기준(소득수준별 121만원~506만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전액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체험수기 공모전
==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 확대 시행 1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 ==
응 모 요 령
응모자격 :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및 그 가족
응모내용 :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하여 체험한 감동적인 사례
제출양식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우편 제출
※ 제출 기준에 벗어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우)04156_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접수기간 : 2015년 9월 10일 ~ 10월 8일
접수마감 : 2015년 10월 8일 18:00 우편 도착분까지
결과발표 : 2015년 11월 중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공고
문 의 : Tel. 02-3270-9217, 9356~9357, 9638
당선작 선정범위 및 상금
구 분
시 상 내 역
최우수상
이사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1명
우수상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5명
장려상
이사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15명
※ 해당분야별 당선작이 없을 경우 인원 조정할 수 있음
유 의 사 항
모든 응모 작품은 순수 개인 체험담을 서술한 작품이어야 하며, 이전 발표작, 타 공모전 입상작,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 등으로 확인 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수상작이 체험담이 아닌 창작된 허구의 수기나 모방 작품으로 밝혀질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출품한 수기의 저작권 등 법적분쟁에 있어 출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당선작품 전체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지적재산권등 모든 법적 책임에 대하여는 당선자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집니다.
당선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또한 당선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향후 홍보,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동의서 제출)
수상작에 시상되는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진료 받은 사람이 부담한 연간(1.1~12.31)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일정 기준(소득수준별 121만원~506만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전액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