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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작성일
- 2017-10-31 11:10:51
- 작성자
- 주민행복지원실
- 조회수 :
- 341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o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o 신청시기 : 2017년 11월 1부터 ~
o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
o 올해11월부터 다음 두 조건 1,2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 이하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중증장애인
o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o 신청시기 : 2017년 11월 1부터 ~
o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
o 올해11월부터 다음 두 조건 1,2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 이하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중증장애인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