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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따른 주민열람공고
- 작성일
- 2018-10-02 09:31:43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33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참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