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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형도면(변경) 재고시
- 작성일
- 2018-11-10 15:30:02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32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재고시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